65세 법안발의1 공무직 정년연장 65세, 연금·임금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정년 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부터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직 정년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근속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별로 달라지는 정년 기준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1965년생: 만 .. 2025.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