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정년 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부터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직 정년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근속 기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별로 달라지는 정년 기준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1965년생: 만 61세 정년
- 1966년생: 만 62세 정년
- 1967년생: 만 63세 정년
- 1968년생: 만 64세 정년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정년
즉, 1965년생부터 매년 1살씩 정년을 늘려, 1969년생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만 65세 정년제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한 세대 안에서도 연도별 차이를 두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정년 도래 시 근로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 단순 자동 적용이 아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적용 시점은 다르다
정년 연장 법안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일반직 공무원: 2025년 7월 1일부터 65세 정년제 전면 적용
- 교육공무직: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는 행정적 준비와 조직 관리 여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은 학기 단위 근무 체계 특성을 고려해 9월 신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율한 것입니다.
정년연장이 확정되면, 해당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오랜 기간 공직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유지로 이어지고, 조직 차원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늦춰지고 바뀌는 구조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조정입니다.
- 기존 제도: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
- 개편 제도: 만 62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
- 임금 삭감률: 매년 5%씩 삭감, 최대 15%까지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 62세까지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2세에는 기존 연봉 대비 95%, 63세에는 90%, 64세에는 85% 수준으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 근속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년이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마지막 몇 년간은 임금이 줄어든다’는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맞물린 변화
공무직 정년연장의 핵심은 단순히 ‘근속 연장’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된 구조적 개편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본격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데, 기존 60세 정년 체제에서는 정년퇴직 후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공백기를 해소합니다.
- 65세까지 근무 시 추가 보험료 납부 → 연금액 증가
-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을 일치시켜 노후소득 공백 최소화
- 개인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설계할 수 있고, 제도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즉, 이번 65세 법안발의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보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