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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지원금 대상자 확대|2025년부터 달라진 점 정리

by lalab 2025. 12. 22.

 

걷기지원금은 일상 속 걷기와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건강 인센티브 제도이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025년+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안내('24.12).pdf
1.32MB

 

 

걷기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걷기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강정책이다.

 

 

 

공식 명칭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며, 국민이 걷기·교육·자기관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 실천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해 제공한다.

 

포인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누적되며, 사용 가능한 방식은 참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걷기지원금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걷기지원금은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첫째,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다. 해당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로,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 체계 안에서 걷기지원금 제도에 연계된다.

 

둘째, 건강위험군이다.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 혈당, 체중 등 주요 건강지표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경계 수준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된다. 이 유형은 질병 진단 이전 단계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부터 건강위험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15개에서 5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을 통해 참여 안내를 받는다.

 

 

걷기지원금 포인트 적립 구조

걷기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포인트는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누적된다.

 

확인된 적립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걷기 실천 기록
  • 건강관리 관련 교육 이수
  • 혈압·혈당 등 자기관리 활동 참여

이러한 활동을 일정 기간 수행하면 포인트가 누적되며, 제도 설계상 연간 최대 약 12만원 상당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참여 기간과 실천 빈도에 따라 실제 적립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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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제도 변경 사항과 이용 방법

2025년에는 걷기지원금 제도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관리형 참여자의 경우, 2025년 1월 15일부터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보유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별도의 건강실천카드 발급 없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다.

 

건강위험군 대상자는 공단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걷기와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걷기지원금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

걷기지원금은 2025년 기준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이다.

 

걷기 실천과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연간 최대 약 12만원 수준까지 누적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본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운영 중이며, 참여 대상과 적용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