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체감 환급액을 좌우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제도의 개념부터 공제율, 한도,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왜 챙겨야 할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소비자에게는 세금 환급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발급만 제대로 해두면 별도 절차는 많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카드보다 높다, 적용 기준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습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선을 넘은 이후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소비 금액이 적을 경우 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며, 카드 사용 공제와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 외에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영역에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한도 초과 이후에도 절세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발급 안 하면 공제 안 된다, 꼭 알아둘 점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시 반드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지출증빙용은 근로자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 휴대전화 번호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가족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해당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소비 습관에 따라 환급액을 달라지게 만드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기보다 연중 사용 단계에서부터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