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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한눈에 보기

by lalab 2025. 10. 15.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때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일시금’, 정확히는 ‘반환일시금’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1.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명칭은 ‘반환일시금’이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 방법 자세히 확인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므로, 더 이상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퇴직하거나 자영업을 중단한 사람이라면, 60세가 되어도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년 동안 납부했다면 일시금은 불가능하며 노령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 지급 사유가 발생

단순히 10년 미만이라고 바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 60세 도달 시점: 만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망 시: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때 60세 이전이라도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으로 가입 자격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단기 해외 체류나 유학 등은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구적인 이주나 국적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3) 청구 기한 확인

반환일시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지급연령 사유는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그 외 사유(사망, 국외 이주 등)는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이 생겼다면, 2035년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일시금은 물론 이후 연금 전환도 불가능해집니다.

 

 

3. 반환일시금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단순히 납부한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연금계산기

 

공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며,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 월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즉, 매달 납부한 보험료마다 계산기간이 다르며, 각 기간에 따른 이자를 모두 합산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납부한 사람이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신청하면, 각 월별 납부액에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붙여 합산한 총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는 매년 변동되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경제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예금금리를 고시하며, 이를 토대로 산정식을 제공합니다.

 

 

4.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입니다

일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신분과 지급 사유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1. 청구 주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체류 등으로 본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단,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 해외 관련 사유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및 서류 공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청구 시)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증명서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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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한 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에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납 제도라고 합니다.

반납 시에는 과거 반환일시금 원금에다 지급일 이후 현재까지의 예금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가입기간이 다시 복원되어 향후 연금 수급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5년치 납부 후 일시금을 받고 탈퇴했던 사람이 2025년에 다시 가입해 반납하면, 예전 5년 기간이 복원되어 총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6. 일시금 수령, 받을까 말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기간 동안 가입기간을 채워 10년을 넘길 수 있다면,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매우 짧고 추가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 거주 예정 해외이주자
  • 건강 문제나 경제 사정으로 납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10년까지 1~2년 남은 경우
  • 소득이 일정하고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 경우
  • 연금 수령액이 일시금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상황과 노후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7. 꼭 확인해야 할 것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단순히 “10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지급 사유, 청구 시효, 서류, 이자율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이 어렵다면, 일시금 신청 전 반드시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은 ‘마지막 환급 기회’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