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마주한 과제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은 지켜주지만 임금은 줄어드는 이 제도, 과연 상생의 장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일까요.
“임금 줄고 고용 늘린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 정년 보장과 청년 고용 확대를 내세움
- 기업: 인건비 절감 효과
- 근로자: 정년 안정은 얻지만 생활비 감소라는 부담
현장에서 체감은 엇갈립니다.
- “정년이 보장돼 불안이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
- “임금이 줄어 생활이 힘들다”는 불만
즉,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기업 선택이 아닌, 인구 구조 변화와 법제도 개편에서 비롯됐습니다.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 통과
- 기업: 고령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 부담 증가
이때 등장한 해법이 바로 임금피크제였습니다. 정년은 보장하면서도, 임금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 채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 청년 채용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는 부족
- 결과: 고용 창출보다는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두드러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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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나타납니다.
- 일부 노조: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수용
- 다른 노조: 세대 간 갈등 심화 우려
55세 이후 급여가 달라진다, 운영 방식 총정리
임금피크제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5세 전후를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듭니다.

체감 문제점
- 50대 중반 이후에도 생활비·자녀 교육비 부담은 큰데, 임금은 감소
- 근로자 입장: 생활 수준 하락
- 기업 입장: 비용 절감 효과
전문가 제언
- 단순 임금 삭감이 아닌 직무 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보완책 필요
- 그렇지 않으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근로자 부담만 늘어나는 제도라는 비판이 강화됨
합리적 제도인가 차별인가, 임금피크제 논란의 핵심
임금피크제는 합리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령 차별 여부
-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 연령 기준 임금 삭감은 무효” 판결
- 기업은 고용 유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근거 없는 삭감은 불법 판단
고용 유지 효과
- 제도 취지대로라면 청년 채용이 늘어나야 함
- 현실: 청년 고용 증대 효과는 미미, 기업 비용 절감 효과만 강조됨
노사 간 입장 차이
- 노동계: “고용은 늘지 않고 임금만 깎인다”
- 경영계: “임금피크제가 없다면 정년 연장은 불가능”
세대 갈등
- 청년층: 고령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승진·채용 기회 축소 불만
- 고령 근로자: “임금을 양보했으니 청년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장
- 현실: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신 확산
👉 결국,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 장치인가, 차별적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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