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대폭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10%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7-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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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특별재난지역 최대 20%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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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는 추가 5%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왜 높아지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 고물가, 소비 위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촌과 중소도시 상권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긴급한 소비 진작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통해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지역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소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유형별 할인율 세부 내용
이번 개편은 지자체 특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5~10% 수준으로 할인율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9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은 추가 5%포인트가 더해집니다.
- 수도권 특별재난지역: 15%
- 비수도권 특별재난지역: 18%
- 인구감소 특별재난지역: 최대 20
예를 들어 1만 원 권 상품권 구매 시,
- 일반 지자체는 9,300원에 구매 가능
- 비수도권 지자체는 8,700원에 구매 가능
- 인구감소 특별재난지역은 단 8,000원에 구매 가능
이처럼 지역별로 차등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소비자 구매 한도와 유통 구조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별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70만 원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할인율이 상향된 만큼 월 한도를 채워서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시:
- 50만 원어치 상품권 구매 시, 일반 지자체(7% 할인)는 46만 5천 원만 지불
- 동일 금액을 인구감소 특별재난지역(20% 할인)에서 구매 시 40만 원만 지불
상품권은 종이형과 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최근에는 모바일형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가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정산이 빠릅니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을 확대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확대
그동안 국비 지원은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초지자체,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번 개편에서는 자치구에도 국비가 직접 지원됩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에 따른 변화
9월부터 강화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체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자체는 7%, 인구감소지역은 15%,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라는 차등적 할인 구조는 정책 타겟팅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