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 단위로 통일된 제도가 아니며,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대상과 금액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에게 시간당 7,500원씩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소득 제한 없이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남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조건으로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울산은 2022년 3월~2023년 3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명은 월 30만 원, 3명 이상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서울시는 복지로(bokjiro.go.kr)와 구청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과 시·군청 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접수 체계입니다. 경남과 울산은 시·도청 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조부모 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 지역의 운영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복지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 경기도는 경기민원24, 광주·울산·경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