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인하
2025년 8월 18일,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까지 낮아지며, 사실상 절반 이하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 납세자도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기존보다 다소 낮아지는 혜택을 받지만,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체감되는 실질 효과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단순·기준 추계 신고자, 간편장부 신고자가 많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혹은 연 1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경기 불황 시에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수수료: 8만 원
인하 후 수수료: 4만 원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기존 5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감소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만 100만 8,282개 사업장이 폐업했고, 자영업자 차입규모 잔액은 1,067조 원, 연체율 1.88%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절감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영세 사업자 생존과 직결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이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밀접한 세목으로, 카드 수수료 절감은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종합소득세 단순·기준추계 신고자, 간편장부 신고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납부 수수료 정책을 확인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부가세 1,000만 원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 8만 → 4만 원, 체크카드 5만 → 1만 5천 원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당장 사업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비용 절감’ 그 자체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국세청의 이번 정책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