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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한도, 10년 1천만원 초과하면 바로 과세됩니다

by lalab 2026. 1. 23.

형제간 금전 거래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만, 세법에서는 단순한 가족 간 지원으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 증여세 한도 다른 가족관계에 비해 매우 낮아 소액 거래도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자금 이전, 계좌이체, 현금 지원은 모두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금전 거래에서는 형제간 증여세 한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 과세 구조, 계좌이체 판단 기준, 신고 의무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 기준

형제자매는 세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형제간 증여세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 1천만 원입니다. 이는 단일 거래 기준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0219)상속증여세법개정안내보도참고자료(재산).hwp
0.56MB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pdf
2.05MB

 

 

즉, 한 번에 1천만 원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전 600만 원, 이후 5년 뒤 5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액 1,100만 원 중 초과분 1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녀 간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와 비교하면 형제간 증여세 한도는 구조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반복 거래일수록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 초과 시 세율 구조

형제간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형제간 증여세 한도 1천만 원을 공제한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 산정 시에는 누진공제 구조가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 세율 곱셈 방식과 최종 납부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와 계좌이체 과세 기준

형제간 증여세 한도는 현금, 계좌이체, 자금 이체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법상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인 계좌이체 송금
  • 차용증 없는 금전 이전
  • 상환 기록 없는 대여 형태
  • 무이자 고액 자금 제공
  •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자금 이동

반대로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대여(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존재
  • 상환 일정 명시
  • 이자 구조 설정
  • 실제 상환 이력 존재

형제자매 간 거래는 신뢰 관계로 인해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세무조사 시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형제간 증여세 한도 초과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한도 초과 시 신고 의무

형제간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주체: 증여받은 사람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필요 자료: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자금 이동은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후 추적되는 사례가 많아,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FAQ

Q1. 형제간 증여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형제간 증여세 한도는 동일 증여자 기준 10년 합산 1천만 원입니다.

 

Q2. 형제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무상 이전이고 상환 구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제간 증여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Q3. 분할 송금하면 형제간 증여세 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분할 송금도 합산 과세됩니다.

 

Q4. 차용증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상환 이력과 이자 지급 구조가 함께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Q5. 형제간 증여세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10년 합산 1천만 원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합산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