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되며, 그동안 지적돼 온 상·하한액 역전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손질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핵심 변화
2026년부터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 역시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 7년간 동결돼 있던 상한액이 처음으로 인상된 점이 특징입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수령액은 약 198만~204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실업급여가 ‘월 200만 원 내외’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한눈에 보기

실제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자격과 기간, 계산 시 유의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이며,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 요구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단기간 반복 수급 이력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이 함께 조정됐습니다.
Q. 월 200만 원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월 약 20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 2026년을 전후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