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차량까지 포함되는 2026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판단에서 재산기준은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2026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며, 내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의 기본 개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재산 자체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유한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 유형,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재산 항목별 반영 기준

※ 위 기준은 2026년에도 기존 차상위계층 재산 산정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부 금액 기준은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확정 고시는 추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일부 있어도 환산액이 낮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FAQ
Q1. 2026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A1.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단일 금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Q2.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나요?
A2.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인정이 가능합니다.
Q3. 차량이 있으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보유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며, 차량 가액과 용도에 따라 반영됩니다.



Q4. 지역에 따라 재산기준이 다른가요?
A4. 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별로 재산 공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5. 정확한 2026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5.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